|
협회는 설립근거에 명시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ㆍ달성하기 위하여
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(협회 정관 제4조)
 |
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|
 |
정부에 대한 건의 및 자문에 대한 답신 |
 |
회원의 업무에 관한 통계조사 및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보급 |
 |
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|
 |
시장발전에 관한 인쇄물ㆍ도서 및 기관지의 발행과 시찰 또는 강습 및 연구회의 개최 |
 |
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도매시장 직출하유도와 상장경매제도 정착을 통하여 유통비용
절감과
공정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업
|
 |
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|
 |
협회회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|
 |
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|
|
|
|